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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개선 사례_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기준면적 관련 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합리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3.3월) 기존에는 당초 협의한 사업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소규모 사업은 대규모 사업에 비하여 작은 면적의 증가도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여 형평성 문제가 늘 대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개발사업의 경우 14만㎡ 증가 시 30% 미만(14% 증가) 은 재협의 대상 아닙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인 15만㎡ 개발사업의 경우 5만㎡ 만 증가하여도 30% 이상이 증가한 경우가 되어 재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선책으로서 재협의 대상 규모 판단기준 중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의 증가 비율을 삭제하고, 최소 환경 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만 적용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2024. 4. 8.
환경규제 개선_순환경제 관련 1.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2.11월) 기존에는 커피박(찌꺼기)의 재활용 가능 유형이 비료·사료 등으로만 한정되어 그 외 용도는 별도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을 커피박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발전연료, 벽돌 등 요업제품 제조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시로서 G모씨는 최근에 새활용(업사이클링) 프로젝트로 개발된 화장품을 샀습니다. 커피찌꺼기(커피박)를 이용해 만들어진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그간 커피박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카페에서도 골칫덩어리로 여긴다는 뉴스를 봤었습니다. 이제는 순환자원으로 인정(’22.3)이 가능해지면서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버.. 2024. 4. 5.
환경규제 개선사례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련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22.12월) 기존에는 친환경 원료(바이오납사) 활용 및 바이오매스 사용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이 부재하였습니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 대상을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모든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포함)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시로서 E사는 그간 원유에서 만들어지는 납사(Naphtha)를 이용하여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 왔는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납사(Bio-Naphtha)의 혼합사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 하는 경우에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인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 4. 4.
환경규제 개선_화학물질 관리2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대체명칭 작성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3.5월) 기존의 종전 혼합물 또는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대체명칭(총칭명) 작성방법은 미국· EU에 비해 영업비밀 보호 효과가 부족하였습니다. 개선후에는 혼합물 제품 양도·양수 시 구성 성분에 대해 EU 총칭명 작성법을 허용하는 등 총칭명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예시로서 D사는 여러 화학물질이 혼합된 염·안료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혼합물 제품의 경우 구성성분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기존 혼합물 내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명칭(총칭명) 방식은 용도, 기능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타사가 본래의 화학물질명을 유추할 ..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