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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개선사례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련

by mintmong 2024. 4. 4.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22.12월)

기존에는 친환경 원료(바이오납사) 활용 및 바이오매스 사용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이 부재하였습니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 대상을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모든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포함)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시로서 E사는 그간 원유에서 만들어지는 납사(Naphtha)를 이용하여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 왔는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납사(Bio-Naphtha)의 혼합사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 하는 경우에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인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출량 감축을 인정함에 따라 E사는 친환경원료 사용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외 감축 실적 국내 전환절차 간소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22.12월)

기존에는 해외 감축사업(CDM)의 경우 UN에서 인증받은 사업임에도 국내에서 다시 심사함에 따라 기업 부담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개선사항은 제출서류·검토항목을 간소화 하고 해외사업 우선 검토, 관장기관-환경부의 동시 검토로 소요 기간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예시로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F사는 국제공인기관의 등록 및 감축 실적 인증이 이루어졌음에도 국내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심사를 위한 새로운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통과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UN에서 인증받은 감축실적(CDM 사업)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때 검토항목을 ’국내기업의 참여 여부 및 참여비율(20% 이상)‘으로 간소화하고, 최초 감축실적 인증 신청일부터 관장기관과 총괄기관(환경부)이 동시에 검토하여 소요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중추국가‘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