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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7

환경규제 개선사례_통합환경허가 권리의무 승계 변경허가 관련 통합허가사업장 권리의무 승계 업무처리기준 명확화 (적극행정 및 유권해석, ’22.7월) 기존 통합관리사업장이 비(非)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을 인수(합병, 양도 양수 등)하는 경우,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신·증설 등에 해당하여 변경허가 대상이 되나, 시설 인수전에는 다른 사업자의 시설 이므로 통합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이 곤란하여 사전 변경허가 신청이 불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통합환경허가는 기존의 대기 및 수질인허가외 달이 사업장 규모가 큰 1, 2종 사업장의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기존 2종 사업장으로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경우, 배출시설의 추가 내지 증설 상황이 되어 해당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관리계획에 .. 2024. 4. 12.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 사례 통합환경허가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7개 개별 매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면, 특정 업종 및 대기 또는 수질 1,2 종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17년도에 도입되고 벌써 6년 차가 지났습니다. 17년도 시행업종은 발전업, 폐기물처리업이었는데, 매 5년마다 허가 갱신이 이루어지니 벌써 재허가 사례도 꽤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환경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최적가용기준을 잘 적용하거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잘 운영한 업체 및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낮은 업체들은 최고 3년이 재허가 기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아래는 통합환경허가 후, 각 사업장이 약 1년 반 뒤에 받게되는 정기점검 일정 및 내용 예시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기점검 소요일 수가 다릅니다. 예시는 목재펠릿을 이용.. 2023. 11. 15.
통합환경허가 왜 하는가? 대응 방안 (시멘트, 식품, 플라스틱, 자동차) 1. 통합허가 배경 및 개요 정부는 유럽의 선진화된 환경관리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7년). 이에 해당 사업장은 2024년도 12월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미취득 시,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고, 별도의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환경오염방지기술 (기법)을 사업장에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장은 기존 인허가와 달리 매 5년 주기로 허가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은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 (세종시 통합허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보완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1장에서 8장으로 구성되며, 대기/수질 모델링, 공정도 및 물질수지 작성 등 상당히 까다.. 2023. 10. 20.
통합환경허가 대기모델링 과정 및 해석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대기 및 수질에 대해서는 모델링을 통해 당 사업장이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허가배출기준을 산정합니다. 모델링을 배출영향분석이라고 2장에서 표현합니다. 산업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제품 제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대기와 수질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는 특성상 가스형태로 배출이 되며 곧바로 확산되는 반면, 폐수는 물리적인 흐름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특성이 있기에 차집해서 관리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은 제조사업장의 배출구 (굴뚝)를 통해 배출되고, 바람, 강우 등의 영향을 받아 넓게 확산됩니다. 모델링 결과에서 중요한 기준점은 환경기준입니다. 대기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과 통합법 내 환경.. 202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