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7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해 및 허가 추진 시 고려사항2 (모델링, 물질수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기존 대기, 수질 등 매체별 환경인허가와 다른 부분은 모델링과 물질수지 작성입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1~8장으로 구성되는데, 모델링은 2,3장에, 물질수지는 4,5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1. 대기/수질 모델링 (배출영향분석) 모델링 대상 환경매체는 대기와 수질입니다. 즉, 악취, 소음진동 등 허가배출기준은 각 개별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합니다. 기존 매체별 환경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명칭을 통합허가에서는 허가배출기준으로 표현합니다. 기존 오염도는 사업장 중심으로 반경 25km 이 내 국가측정망등을 통한 해당 오염물질 농도입니다. 추가오염도는 사업장의 모든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이며, 이 두 가지 농도를 합한 값을 총오염도라고 합니다. 환경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 2023. 8. 31.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건조시설, 매립장 등) 통합허가대상 근거 먼저, 정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 1, 2종 사업장 (해당 업종)에 대하여 본 제도를 통해 환경관리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내 건조시설 위탁 등 포함)도 2024. 3월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4년의 유예기간, 20년도 4월 시작). 그리고, 소각시설 등이 있는 매립시설도 해당합니다. 먼저, 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정부는 유럽의 선진화된 환경관리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7개 매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11개의 인허가 대상시설을 통합관리합니다. 이에 기존 사업장은 2024년도 3월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붙임1). 미취득 시, 조.. 2023. 8. 19. 통합환경허가 (친환경 관리) 중 사후관리 업무 종류 및 요약표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 사용물질에 대해 물질수지 작성을 통해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7장 최적가용기준서상 관리기법도 사업장의 운영비를 절감하거나 친환경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통합사업장 시설운영, 유지관리, 허가조건 이행 등 업무지침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체는 허가를 취득한 후, 다음 5년이 재갱신 기간을 두고 매일, 매월, 연간 단위로 해야 할 사후관리업무가 있습니다. 해당 환경관리자 등 관계자의 업무를 행정규칙인 '통합사업장 시설운영, 유지관리, 허가조건 이행 등 업무지침'을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은 1-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표는 1~6, 별지는 1~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조에서 7조는 신설 사업장 내지 신규배출시설에 대해 해.. 2023. 8. 1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