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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 사례

by mintmong 2023. 11. 15.

 

통합환경허가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7개 개별 매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면, 특정 업종 및 대기 또는 수질 1,2 종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17년도에 도입되고 벌써 6년 차가 지났습니다. 17년도 시행업종은 발전업, 폐기물처리업이었는데, 매 5년마다 허가 갱신이 이루어지니 벌써 재허가 사례도 꽤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환경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최적가용기준을 잘 적용하거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잘 운영한 업체 및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낮은 업체들은 최고 3년이 재허가 기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아래는 통합환경허가 후, 각 사업장이 약 1년 반 뒤에 받게되는 정기점검 일정 및 내용 예시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기점검 소요일 수가 다릅니다. 예시는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발전 (증기공급업) 업체 사례입니다. 통합환경허가는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내 통합환경허가제도과에서 이루어지지만, 정기점검은 지역별 환경청과 심사원 (한국환경공단) 이 같이 수행합니다.

 

보통, 지방환경청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대비 운영 사항 체크 및 행정적 오류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심사원은 최적가용기법 (BAT) 관련 실제 운영내역을 확이하고, 더 나아가 필요한 기술적 지원 내지 자문도 제공합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대비 해당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내역을 비교 대조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크게 유틸리티, 주 생산공정 및 환경오염처리공정 단위로 구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본 대분류 공정을 더욱 세분화하여 중분류공정으로 구분하여 보기도 합니다. 

 

기록보존, 시설 점검 외 오염도 측정을 위한 수질 채수등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에 따라 변경신고 등 사후 활동이 발생합니다.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로 구분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방지시설 관련 전력계 및 압력, 온도계 가동 여부와 방지시설에 투입되는 약품 사용 및 구매량 등에 대해 일지와 더불어 확인합니다. 여기서, 기록보존 원칙에 따라 매일, 매월 통합허가시스템 상 입력하는 내용을 출력하여 대비하면 좋습니다.

 

아래 그림은 전산시스템 중 기록보존 입력 창을 표시하였습니다. 16개 엑셀파일로 구성된 기록보존 관련 입력한 자료를 꾸준하게 전산시스템에 업로드한 것은 추후, 연간보고서로 자동 생성되어 활용합니다.

 

 

 

 

아래 그림은 기존 인허가제도와 금번 통합환경허가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 수시로 사업체를 방문하여 법률 위반 등의 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변경된 통합허가제도에서는 사전에 방문 (검사) 일정을 사업장과 조율하고, 사업장이 세운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따라 잘 지키면서 수행하는지 보게 됩니다. 

 

빈도는 과거대비 상당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반면, 반나절 점검기간이 며칠씩 길어집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보통 2일정도이고, 대규모 사업장은 5일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서, 소규모 및 대규모 사업장은 법적 배출 및 방지시설 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의 중분류 수로로도 가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