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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개선_순환경제 관련

by mintmong 2024. 4. 5.

1.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2.11월)

기존에는 커피박(찌꺼기)의 재활용 가능 유형이 비료·사료 등으로만 한정되어 그 외 용도는 별도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을 커피박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발전연료, 벽돌 등 요업제품 제조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시로서 G모씨는 최근에 새활용(업사이클링) 프로젝트로 개발된 화장품을 샀습니다. 커피찌꺼기(커피박)를 이용해 만들어진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그간 커피박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카페에서도 골칫덩어리로 여긴다는 뉴스를 봤었습니다. 이제는 순환자원으로 인정(’22.3)이 가능해지면서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커피박은 ’12년 이후 7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는데, 재활용되면 온실가스 감축(1t 폐기시 338kg의 이산화탄소 배출)에도 기여하고, 새활용 사업장에 따르면 재활용에 따른 상품 판매수익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2. 폐플라스틱 재활용 유형 확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2.11월)

기존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연료로만 사용 허용이 되었으나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시로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해 노력해온 H씨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설을 운영하여 생산한 열분해유의 용도가 한정적이어서 보일러 연료나 자체 열원으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용도가 다양해졌습니다.

3.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22.12월 / 시행 ’24.1월~)

기존에는 자원순환 신기술·신산업이 각종 폐기물 규제(폐기물처리업 허가, 재활용 유형·기준 등)로 인해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신설 (규제샌드박스) 하였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 규제에도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혁신의 실험장

 

EU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인 I사업장은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하는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ㆍ안전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받고 순환경제 신제품도 적시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순환경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I사업장과 같은 영세한 중소·중견기업이 실증특례 사업비와 책임보험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 및 보관용량 확대 (순환자원 지정 고시 제정, ’23.12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기존에는 폐기물 규제 적용으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활용 원료의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원료 확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으로 폐기물 규제 면제, 보관용량 기준을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시로서 J사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하여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배터리는 폐기물이어서 취급을 하기 위한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폐기물 운반·보관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는 재활용이 아닌 재제조·재사용 용도의 폐배터리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어 각종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J사는 향후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예시로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K사는 리튬이차전지인 전기차 폐배터리 또는 공정스크랩 등을 구매하여 정제·재련의 공정을 통해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해외에서 대량의 원료(폐배터리, 공정스크랩)를 수입할 기회가 있었으나, 보관량 및 처리기한의 한계로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관기간이 기존보다 6배 증가하여 대량의 원료 확보가 가능해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