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대체명칭 작성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3.5월)
기존의 종전 혼합물 또는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대체명칭(총칭명) 작성방법은 미국· EU에 비해 영업비밀 보호 효과가 부족하였습니다.
개선후에는 혼합물 제품 양도·양수 시 구성 성분에 대해 EU 총칭명 작성법을 허용하는 등 총칭명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예시로서 D사는 여러 화학물질이 혼합된 염·안료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혼합물 제품의 경우 구성성분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기존 혼합물 내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명칭(총칭명) 방식은 용도, 기능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타사가 본래의 화학물질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양수자에게 제품 내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 영업비밀 노출이 늘 우려되었습니다.
제품 내 구성성분 노출로 유사 제품이 경쟁사에 의해 제조·판매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학물질명 노출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총칭명 작성방법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혼합물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기능이 강화된 EU의 총칭명 작성방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사는 신규 제품 개발 시 화학물질명 노출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영업비밀에 대한 명칭 작성 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절차가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참고로 21년 기준 개정된 내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당 시 기준으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 포함을 선택합니다. 대제자료 기재 승인 신청 제도를 통해 승인결과를 MSDS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신청 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 량)로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