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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개선 사례_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기준면적 관련

by mintmong 2024. 4. 8.

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합리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3.3월)


기존에는 당초 협의한 사업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소규모 사업은 대규모 사업에 비하여 작은 면적의 증가도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여 형평성 문제가 늘 대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개발사업의 경우 14만㎡ 증가 시 30% 미만(14% 증가) 은 재협의 대상 아닙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인 15만㎡ 개발사업의 경우 5만㎡ 만 증가하여도 30% 이상이 증가한 경우가 되어  재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선책으로서 재협의 대상 규모 판단기준 중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의 증가 비율을 삭제하고, 최소 환경 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만 적용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변경협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시로서 N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공장 설립·운영 중 해외 주문물량의 증가로 생산설비를 확대하고자 바로 옆 부지에 공장설비를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설계획 면적이 당초 협의한 면적(15만㎡)보다 30% 이상 증가(5만㎡)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의 재협의 절차 진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공장 증설이 늦어질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마침 ’23년 3월 제도개선으로 재협의가 아닌 변경협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N는 당초 예상보다 3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합리화 (적극행정, ’22.9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기존 숲속야영장 설치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을 전체 부지면적으로 선정하나, 유사 사업인 자연휴양림 등은 실질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금번에는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전체 부지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강모씨는  25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땅을 샀습니다. 6만㎡ 규모의 숲속야영장을 운영해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포부였는데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는데 시작부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숲속 야영장을 만들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에서 운영 중인 산림욕장은 같은 규모임에도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알아보니 야영장은 평가 기준을 전체부지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산림욕장 등으로 업종 변경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환경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합리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건축물 설치 등 실질개발 면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비용과 평가서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