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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입법예고_폐수배출시설 제외시설 등 24년 4월 기준, 오염총량관리제도,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변경 등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사전에 공지하고 받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 기관 추가(안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을 추가 변경함 실측 중심의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운영하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수행하도록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나.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기관 추가(안 제20조)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밀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지원, 오염총량관리.. 2024. 4. 17.
환경규제 개선 사례_통합환경관리 한계배출기준 고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7년 국내에 시행되었습니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큰 규모 사업장 및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기존 사업장은 4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허가를 받고 5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큰 틀에서 물질수지 작성과 대기 및 수질에 대한 모델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질모델링을 수행하는 이유는 당 사업장이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물론 1차 처리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한 처리) 해당 폐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량과 해당 수계 (하천) 상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합이 해당 수계가 달성하는 환경의 질을 만족시키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대기와 달리 수질은 모델링 시 해당 수계 (하천)의 유량이 중요합니다. 물이 없는 갈수기와 물이 많은 풍수기의 수질은 완전 다르기 때문입.. 2024. 4. 16.
환경규제 개선사례_통합환경허가 권리의무 승계 변경허가 관련 통합허가사업장 권리의무 승계 업무처리기준 명확화 (적극행정 및 유권해석, ’22.7월) 기존 통합관리사업장이 비(非)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을 인수(합병, 양도 양수 등)하는 경우,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신·증설 등에 해당하여 변경허가 대상이 되나, 시설 인수전에는 다른 사업자의 시설 이므로 통합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이 곤란하여 사전 변경허가 신청이 불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통합환경허가는 기존의 대기 및 수질인허가외 달이 사업장 규모가 큰 1, 2종 사업장의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기존 2종 사업장으로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경우, 배출시설의 추가 내지 증설 상황이 되어 해당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관리계획에 .. 2024. 4. 12.
환경규제 개선_LNG 황함량, 플레어스택, 전기이륜차 보조금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관련 법도 개속 정비가 필요합니다. 신규 추가되기도 하고 기존의 것을 삭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 기술 및 모니터링 기술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 개발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적용받고 준수의무가 있는 사업자 및 이용자는 기술발달에 따른 규제의 모호성과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알리고 서로 논의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환경관련 법 변경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LNG 사용시설의 대기 자가측정 제도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12월) 기존 LNG 사용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산화물에 대해 자가측정을 실 시하여 관리하고, 도시가스사업에 따른 품질검사에서도 황함유량을 분석하여 중.. 202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