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기준, 오염총량관리제도,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변경 등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사전에 공지하고 받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 기관 추가(안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을 추가 변경함
실측 중심의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운영하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수행하도록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나.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기관 추가(안 제20조)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밀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지원, 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의 기능을 추가함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측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수질자동측정망 및 TMS 운영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기타수질오염원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 1)
-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수산물 범위가 채취·포획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로 세척만하는 해조류·갑각류·조개류만 해당하였으나, 전체 수산물로 확대 적용
수산물을 채취‧포획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물세척만 하는 경우 해조류‧갑각류‧조개류만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그 밖에 수산물도 물세척만 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수질오염원이 발생하므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현행 폐수배출시설([별표 4] 제2호 4) 도축, 육류‧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시설)로 분류됩니다.
라. 폐수배출시설 분류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정수시설 제외(안 별표 4)
- 폐기물처리업체의 정수시설 발생 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분류에서 제외
그 간 폐기물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정수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지 않아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 또는 위탁처리 등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수시설 발생폐수 중 화학약품을 이용한 역세폐수는 수질이 나쁩니다.
마. 폐수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위탁처리시 폐수처리 실적 보고의무 면제(안 별표 14)
- 위탁처리시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고의무 면제
폐수를 폐수처리업체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확인 가능함에도 별도로 폐수처리상황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중 보고의무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 명확화(안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2)
-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아닌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를 모두 처리하지 않으므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명확화(안 제37조제3항, 제52조의3제2항, 제90조제3항, 제90조의2제3항, 서식 12‧13‧23의3‧41·43)
- 각종 인허가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통하여 확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정하고 이용가능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아.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명확화(안 별표 22 비고10)
-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한하여 조업정지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을 적용토록 함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율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조업정지에 해당할 경우 개선명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질원격감시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취지이나 기타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처분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자. 대표자 작성 시 법인의 경우 직함 기재 가능하도록 변경(안 서식 제33호, 제37호, 제40호의2호)
- 잦은 변경신고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시 법인은 대표자를 직함으로 작성토록 변경
대표자가 바뀌는 사업장이 매번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등 대표자 표기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