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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례2 환경법 및 매체별 환경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대기, 수질,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의 경우는 수질 및 폐기물과 다르게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일부 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배가스 형태로 배출 내지 누출되기 때문에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아래에는 미신고 등 종종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기배출시설을 통해 일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본 사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증상 반응시설이 표기되어 있고 실제 가동하고 있으나 대기허가증을 통해서는 누락되어 관리가 안된 경우입니다. 제조업체별로 동일 배출시설에 대해 대기법 외에 다른 법을 통한 관리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악취배출시설의 경우.. 2024. 4. 24.
대기환경법 단속사례1 기업의 친환경경영이 강조되는 가운데, 환경법 준수는 리스크가 큰 ESG 평가항목입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의 개정, 허가기준의 강화, 신규 오염물질 추가 등으로 기업은 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해당 기업이 겪는 법률 위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친환경경영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3년도 원주청 발간자료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위반사례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미신고, 공기 희석, 비정상 가동,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운영기록부 미작성,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기술인 미임명, 기술인 교육 미이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 2024. 4. 22.
환경규제 개선 사례_탄소중립 전환 촉진1 1. 해외감축 실적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해외 감축사업(CDM)의 경우 UN에서 인증받은 사업임에도 국내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 기업 부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침개정을 통해 제출서류·검토항목을 간소화하고 해외사업 우선 검토, 관장기관-환경부 동시 검토로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2.열분해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에 대한온실가스 감축실적도 탄소배출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되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원료 사용 등으로 감축실적 발생 시 배출권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旣 개정(’21.12), 관련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도 승인되었습니다. 제43차 배출량인증위원회 감축방법론 승인(’22.3.29.. 2024. 4. 19.
화학물질관리 규제 완화 사례1 아래에는 22년도 7월~12월 사이 화평법 시행규칙, 유독물질 지정고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내용을 소개합니다. 1.소량 신규화학 물질등록 신청자료 간소화 기존에는 연간 제조·수입량 0.1~1톤인 소량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등 9개 항목의 시험자료 제출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물용해도 1㎎/l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 조절제 용도 화학물질의 경우 환경 유해성 2개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합니다. 2. 연구개발용 소량 신규화학물질 수입요건 완화 기존에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제확인 신청서에 화학물질명과 고유번호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했습니다. 금번에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소량 수입하는.. 202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