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및 매체별 환경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대기, 수질,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의 경우는 수질 및 폐기물과 다르게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일부 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배가스 형태로 배출 내지 누출되기 때문에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아래에는 미신고 등 종종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기배출시설을 통해 일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본 사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증상 반응시설이 표기되어 있고 실제 가동하고 있으나 대기허가증을 통해서는 누락되어 관리가 안된 경우입니다. 제조업체별로 동일 배출시설에 대해 대기법 외에 다른 법을 통한 관리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악취배출시설의 경우는 대기배출시설과 거의 같은 시설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허가증별로 일치시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칙은 고발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으로서 배출시설 사용중지가 내려집니다.

두번째 위반사례는 대기배출시설을 통한 공기희석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대기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관로에 가지배출관을 설치한 사례인데 이 경우, 방지시설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 (배가스량)이 설계 대비 감소시켜 운영한 사례입니다. 시설의 변경 이력이 잦은 경우, 과거 사용한 배출시설이지만 이제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연결된 주름관을 통해 공기를 주입받아 실제 배출시설의 배가스량이 희석되어 방지시설로 유입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지배출관은 공기를 흡입하는 경위외에도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배가스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에도 이용됩니다. 본 사례는 도장시설에서 밸상한 오염물질을 후드를 통해 포집하였으나 별도의 가지배출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한 사례입니다.

가지배출관은 브리더밸브나 안전밸브 설치 등으로 화재나 안전 등의 문제로 발생할 여지가 있을 때 해당관청의 승인을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관리가 점점 엄격해지는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안전밸브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한꺼번에 포집하여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통상 안전밸브 등은 고온, 고압에서 원료 등이 반응할 때 사용됩니다.
상기의 공기희석이나 방지시설을 거치치 않고 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조금 더 벌칙이 센 경우는 아예 대기방지시설을 미가동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분쇄 및 선별시설을 통해 발생한 배가스를 연결된 방지시설을 통해 흡입하지 않고 그냥 운영한 사례입니다. 또는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에서 활성탄 교체 시기에서 활성탄을 제거한 상태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가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지시설을 교체,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전 유지 보수계획을 세워 예비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환경법 저촉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면 친환경경영 측면에서 큰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