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2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의무사항2 EU 공급망 실자지침에서는 의무사항으로 지난번 3가지 사항외에 고충처리절차 마련, 모니터링, 공시,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이 있습니다. 인권 및 근로환경에 초점을 맞춘 실사지침이지만 결국 기후변화대응 프레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 고충처리절차 시스템 기업은 실제적, 잠재적 부정영향에 대해 정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및 조직이 고충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당한 우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개인과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 인권, 환경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고충사항들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근거가 충분한 고충은 6조에 따라 식별된 부정적 영향으로 간주합니다. 이어서 7,8 조에 따른 적절한 조치 (필요 시 시정조치)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충절차 대체 운영도 가능한데 기업 .. 2023. 11. 2.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CSDD) 주요 의무사항1 유럽공급망실사지침은 지속가능활동 공시 (CSRD)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나 좀 더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각 회사에 대한 지속가능활동 공시 외에 공급망으로 범위를 넓히고, 근로자 인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아동 등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환경 유발로 인해 인권 위주 실사를 나간다는 점에서 공급망실사 정책이 중요합니다. 유럽공급망실사 정책에 대한 해당 기업들은 아래의 주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실사체계 내재화 기업정책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실사의무를 통합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권, 환경 실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합니다. 근로자, 자회사, 직접 또는 간접 사업파트너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2023.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