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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의무사항2

by mintmong 2023. 11. 2.

EU 공급망 실자지침에서는 의무사항으로 지난번 3가지 사항외에  고충처리절차 마련, 모니터링, 공시,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이 있습니다. 인권 및 근로환경에 초점을 맞춘 실사지침이지만 결국 기후변화대응 프레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 고충처리절차 시스템

기업은 실제적, 잠재적 부정영향에 대해 정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및 조직이 고충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당한 우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개인과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 인권, 환경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고충사항들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근거가 충분한 고충은 6조에 따라 식별된 부정적 영향으로 간주합니다. 이어서 7,8 조에 따른 적절한 조치 (필요 시 시정조치)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충절차 대체 운영도 가능한데 기업 공동으로 처리절차를 운영하거나 협회 및 이니셔티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모니터링 및 공시

10조는 모니터링, 11조는 실사의무 이행내용 공시 및 공개로 이루어집니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는데 인권, 환경의 부정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 제거, 최소화를 위한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합니다. 대상은 해당 기업외에 자회사, 사업파트너의 운영입니다. 이 때 정량 및 정성적 지표에 기초하여 평가합니다.

 

평가주기는 최소 24개월이며 중대 위험 발생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도 실시합니다.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정기적 평가만으로 모니터링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시관련, 전년도 실사 의무 이행을 웹사이트 연차보고서에 공시합니다. 내용으로는 기업 실사정책, 인권, 환경에 미친 부정영향, 조치사항이 포합니다. 회계연도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며, 집행위가 내용 및 보고기준 내용을 위임입법으로 별도 정할 계획입니다. 

 

3. 의무 위반 제재

본 공급말실시지침을 위반한 기업은 EU 회원국이 지정한 감독기관의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제재은 지침 20조, 손해배상 책임은 22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제재를 살펴보면 EU 감독기관은 위반기업에 정보요구, 조사, 행위 중단 명령, 행위반복 금지, 임시조치, 보상 및 구제조치 명령 등 금전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조사방법은 감독기관이 자체판단 또는 진정인의 충분한 정보 기반으로 진정제기 후, 적절한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위반기업 조치 후 진정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재수준은 금전은 전세계 순매출액에 비례, 감독기관 명령에 대한 기업 이행노력, 기업투자, 다른 기업과 협력 등 다각적으로 고려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대상은 부정영향 예방, 완화, 제거, 최소화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태만한 기업이며, 협력사와 공동으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 원인이 협력사에게만 있는 경우, 기업은 배상책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배상원칙은 전체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초과배상은 제외합니다. 

 

지금까지 EU 공급망실사지침을 요약하면 아래 7가지 프로세스 및 주요의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정책 및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영향 파악, 예방 또는 최소화 노력, 협력사 포함 정기적 평가, 고충처리 시스템 마련, 공시 이행 및 CSRD 연계한 지속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