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급망실사지침은 지속가능활동 공시 (CSRD)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나 좀 더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각 회사에 대한 지속가능활동 공시 외에 공급망으로 범위를 넓히고, 근로자 인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아동 등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환경 유발로 인해 인권 위주 실사를 나간다는 점에서 공급망실사 정책이 중요합니다.

유럽공급망실사 정책에 대한 해당 기업들은 아래의 주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실사체계 내재화
기업정책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실사의무를 통합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권, 환경 실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합니다. 근로자, 자회사, 직접 또는 간접 사업파트너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마련합니다. 사업파트너의 행동강령 준수를 검증하고 실사 수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는 최소 2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회사는 경영진의 지지 표명과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합니다. 정책 수립 및 이행에서 경영진의 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유관부서의 역할도 설정합니다. 정기적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기존 회사 정책과 실사의무 요구 사항간의 간격을 분석합니다. 회사 인권 및 환경 이슈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접수 등 채널을 체계화합니다. 정책 수립 및 최고의사결정기관 승인을 통해 선언 및 공개를 합니다.
2. 부정적 영향 식별 및 우선순위화하여 처리
6조 인권과 환경에 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부정 영향을 식별합니다. 고위험 산업 적용 대상 기업은 해당 산업군 영향만 파악합니다. 식별된 부정적 영향을 우선순위화하기 위해 심각성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심각성은 영향의 중대성, 영향 받는 사람 수, 영향 범위, 복구 난이도 등이 있습니다.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수집정보를 포함하는데 근거가 충분한 고충일 경우 식별된 영향으로 간주하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때 잠재 영향을 받는 집단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자사/자회사/협력사 별로 인권 위험을 식별하되 인권전문 단체, 해당 국가 인권위, 법률자문사 등 협력을 통해 진행합니다. 현저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여 해결합니다. 우선순위화 방법 예시로서 심각성은 문화유산 파괴여부를 고려할 수 있고, 기존 사고재발을 고려한 발생가능성과 구매량,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는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예방 및 최소화
우선순위에 따른 잠재적 부정영향을 적절히 예방하고 불가한 경우, 완화조치를 취합니다. 부정 영향 발생 주체를 자사, 자회사, 협력사 등으로 구분하여 식별하고 연대 책임 여부와 기업활동 관계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합니다. 요구 조치로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질적, 양적 지표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협력사간 계약상 보증을 진행하되 예방조시 계획 준수 확약, 협력사 생존가능성에 따른 지원(자금, 납품, 경영시스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제3자 검증을 통해 협력사 계약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기존관계를 일시적 중단, 연장, 종료로 판단하고, 신규 협력사 관계를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협력사 조치 중 일시적 중단은 단기간에 해소 가능할 경우이며, 관계 종료는 단기간 해결이 어렵거나 심각할 경우에 시행합니다. 한편 예외규정도 있는데 해당 협력사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나 관계종료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면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예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코카콜라가 공급망 인권실사를 진행한 예시입니다. 농장의 경우 연간 총 농산물 구매량의 80%를 차지하는 12개 글로벌 협력사는 지속가능농업원칙 (PSA) 충족이 필요합니다. 시정 조치로서는 정책 작성 및 시행, 교육강화 및 인프라 투자 등이 있습니다.
간접협력사는 보통 IT업체인데 외부 IT 플랫폼을 활용한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최근 산업기술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IT 기업 협력사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IT 플랫폼 등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협력사는 공급자가이드원칙 (SGP)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입증시 협력사와 계약 종료 권리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소비 및 포장재 회수 영역에서는 SGP 검증 과정 중 폐기물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 통한 최종소비후에는 PET병 등 재활용을 위한 수거 등 활동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