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1 환경규제 개선_화학물질 관리2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대체명칭 작성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3.5월) 기존의 종전 혼합물 또는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대체명칭(총칭명) 작성방법은 미국· EU에 비해 영업비밀 보호 효과가 부족하였습니다. 개선후에는 혼합물 제품 양도·양수 시 구성 성분에 대해 EU 총칭명 작성법을 허용하는 등 총칭명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예시로서 D사는 여러 화학물질이 혼합된 염·안료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혼합물 제품의 경우 구성성분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기존 혼합물 내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명칭(총칭명) 방식은 용도, 기능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타사가 본래의 화학물질명을 유추할 .. 2024.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