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박1 환경규제 개선_순환경제 관련 1.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2.11월) 기존에는 커피박(찌꺼기)의 재활용 가능 유형이 비료·사료 등으로만 한정되어 그 외 용도는 별도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을 커피박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발전연료, 벽돌 등 요업제품 제조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시로서 G모씨는 최근에 새활용(업사이클링) 프로젝트로 개발된 화장품을 샀습니다. 커피찌꺼기(커피박)를 이용해 만들어진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그간 커피박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카페에서도 골칫덩어리로 여긴다는 뉴스를 봤었습니다. 이제는 순환자원으로 인정(’22.3)이 가능해지면서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버.. 2024.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