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1 통합환경허가 기록보존,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 활동 예시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 중 기록보존은 기존 시설운영일지 개념과 비슷하며, 정기점검은 기존 지자체의 수시 점검을 대체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록보존 대상은 자가측정기록과 시설운영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배출)시설 투입 원부원료량이 계획량 대비 초과하지 않는지, 대기, 수질 방지시설에 계획한 투입약품 등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방지시설의 압력계, 온도계 등 운전 모니터링을 위한 각종 계측기의 정상운영 여부도 중요합니다. 정기점검은 지방환경청과 심사원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2~4일간 현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집니다. 사후관리 방향 및 허가주기 검토 기존 매체별 인허가 시스템에서는 지자체 등이 연간 4~20회 등 일회성 적발식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통합허가 후 사후.. 202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