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 중 기록보존은 기존 시설운영일지 개념과 비슷하며, 정기점검은 기존 지자체의 수시 점검을 대체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록보존 대상은 자가측정기록과 시설운영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배출)시설 투입 원부원료량이 계획량 대비 초과하지 않는지, 대기, 수질 방지시설에 계획한 투입약품 등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방지시설의 압력계, 온도계 등 운전 모니터링을 위한 각종 계측기의 정상운영 여부도 중요합니다.
정기점검은 지방환경청과 심사원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2~4일간 현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집니다.
사후관리 방향 및 허가주기 검토
기존 매체별 인허가 시스템에서는 지자체 등이 연간 4~20회 등 일회성 적발식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통합허가 후 사후시스템에서는 정기점검이 1~3년 사이 1회정도로 빈도가 하향됩니다. 다만, 기존 반나절 정도 걸리는 시간이 5~8일 등으로 길어집니다.
사업장이 작성,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사후관리에 따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전문심사원이 방문하여 사업장이 최적가용기준서 내 실행하고 있는 기술 내지 기법에 대해 정밀 기술지원도 합니다.
통합환경허가는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매5년 주기로 검토합니다. 이는 5년동안 대내외 환경정책 변화 등으로 허가기준이 강화되고, 입지 주변 오염도, 사업장 시설 증설, 축소 등 특성 등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기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 개선이나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사업장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관리수준평가를 통해 사업장은 허가검토주기를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업무 내용은 통합허가시스템내에 보통 월간 단위로 입력제출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연간보고서, 기록보존,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등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 가동개시신고 등 전반적으로 한 사업장의 통합환경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이력이 전산상에 기록이 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환경관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조과정에서의 영업기밀 등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정기점검 예시입니다. 지방환경청,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3일동안 정기점검이 이루어집니다.
1일차는 정수공급공정 등 유틸리티 공정을, 2일차는 제조공정을, 3일차는 폐수처리공정 등 환경오염처리공정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2,3 일차에는 수질 채수 등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서 작성 내용에 의거하여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점검하며, 활동 근거자료로서 기록보존 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