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1 물환경보전법 입법예고_폐수배출시설 제외시설 등 24년 4월 기준, 오염총량관리제도,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변경 등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사전에 공지하고 받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 기관 추가(안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을 추가 변경함 실측 중심의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운영하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수행하도록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나.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기관 추가(안 제20조)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밀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지원, 오염총량관리.. 2024.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