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시스템1 ESG 지배구조/커뮤니케이션/정보공개 및 의사소통 관리항목 지배구조의 커뮤니케이션 부문은 2개의 관리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정보공개 및 의사소통 체계 구축입니다. 정보공개는 기업의 ESG 관련 정보를 보고서 등 형태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며 의사소통 체계는 내부고발 및 고충처리 등 익명성을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 신고자 보호 방식의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 1. 정보공개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기업 대응현황을 간담회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자 통한 의견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여 합니다. 해외 기업은 GRI, CDP (탄소공개프로젝트), SASB (지속가능 회계 기준 위원회)의 가이드를 통해 표준을 통해 ESG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GRI는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분야별 지표를 구체화합니.. 2023.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