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의 커뮤니케이션 부문은 2개의 관리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정보공개 및 의사소통 체계 구축입니다. 정보공개는 기업의 ESG 관련 정보를 보고서 등 형태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며 의사소통 체계는 내부고발 및 고충처리 등 익명성을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 신고자 보호 방식의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
1. 정보공개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기업 대응현황을 간담회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자 통한 의견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여 합니다.
해외 기업은 GRI, CDP (탄소공개프로젝트), SASB (지속가능 회계 기준 위원회)의 가이드를 통해 표준을 통해 ESG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GRI는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분야별 지표를 구체화합니다. 국내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를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30년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가 됩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4년부터 5천억원 이상, 26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롤 공시 의무화가 됩니다.
중소기업 (비상장사)은 사실 위 상황과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최근 초격차 기술 및 스타트업의 활성화로 인해 반드시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기 상장사의 협력업체나 폐기물 재활용 등 처리업체, 스팀, 전기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공급업체 등은 공개 대상 상장사의 자료 요구 압박을 받습니다. 실제 환경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협력업체의 노동 관행 등 정보가 전달됩니다.
ESG 성과 공개 시 표준 지표를 활용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ESG 경영 이행가이드를 통한 지표에서 당 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특정 지표 생략 시 이유도 설며압니다. 지표는 연간 기준으로 공개합니다.
정보 공개 시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 일반인의 접근이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출 기업은 영문으로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공시책임자 또는 조직을 지정하고 공시 교육 및 타 부서 관련 자료를 받을 권한을 부여합니다.
아래는 정보공개 원칙입니다. 특히, 아래에서 3가지는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도 포함하는 균형 원칙, 보고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검증, 재무보고서 발간 시점에 공개하는 적시성의 원칙입니다. ESG 정보가 재무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기 선택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내부 의사소통
ESG 관련 이슈 발생 시, 내부 직원에 대한 비밀보장, 고충처리, 차별 및 보복금지 규정 도입 여부가 관리항목입니다. 기업은 내부고발을 통해 회사내 문제를 신속하게 확인 및 시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방을 위한 방책을 세우고 건전한 기업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간 원만한 소통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내부고발제도가 중요한 지표로 인식됩니다. 국내외 ESG 평가기관, ISO 26000, ISO 37001 등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GRI는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조직의 청렴성 문제에 대한 신고 메카니즘 여부를 SASB는 내부고발자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행방안으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입각한 문제처리 및 고발자 보호에 대한 지침과 절차를 수립합니다. 여기에는 담당자 권한, 안건 처리방법, 비밀보장, 보복금지 등 사항이 포함되고, 내부고발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든 고발에 대해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합니다.
내부고발시스템 매뉴얼, 담당자 지정 (인사부)을 통해 내부고발 접수, 처리, 제재 등 모든 과정에서 객관성과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사례로서는 외부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익명보장 제보시스템 운영과 사내 게시판, 신문고를 활용한 직원 고충 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모두 익명성을 기반으로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보장합니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감찰조사반 운영, 사내 징계위원회 활용 통한 징계 진행, 나아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사 통한 개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