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환경부문 온실가스배출량 관련 산정절차 및 조직경계 설정방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8조관련 별표2에는 산정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총 7단계로 구분하며 조직경계 설정, 배출활동 확인/구분,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설정,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 선택, 배출량 산정, 마지막으로 명세서 작성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 발간 명세서 작성 해설서에 의하면 8단계 배출량 등 3자 검증과 검증보고서 및 수정된 명세서를 최종 제출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1단계 조직경계의 설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문서(사업자 등록증, 사업보고서, 허가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부지경계를 식별합니다....
202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