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8조관련 별표2에는 산정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총 7단계로 구분하며 조직경계 설정, 배출활동 확인/구분,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설정,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 선택, 배출량 산정, 마지막으로 명세서 작성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 발간 명세서 작성 해설서에 의하면 8단계 배출량 등 3자 검증과 검증보고서 및 수정된 명세서를 최종 제출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1단계 조직경계의 설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문서(사업자 등록증, 사업보고서, 허가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부지경계를 식별합니다..
2단계 배출활동의 확인 및 구분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산정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따라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확인하고, 별표 6에서 제시하는 배출활동별 배출시설을 확인합니다.
보고대상 배출활동의 파악 시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공정의 설계자료, 설비의 목록, 연료 등의 구매전표 등이 있습니다.
3단계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결정
각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표 8을 참조하여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유형을 선정하고 해당 활동자료가 별표 6의 불확도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시료의 채취, 분석 주기 및 방법 등이 별표 13 및 별표 14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합니다.
4단계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사업장 내 온실가스 산정책임자(최고 책임자) 및 산정담당자와 모니터링 지점의 관리책임자·담당자 등을 정합니다.
별표 19에 따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활동자료 혹은 배출가스 등을 감시하고 산정을 하는지, 세부적인 방법론, 역할 및 책임을 정합니다.
5단계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배출량 산정방법론(계산법 혹은 연속측정방법) 및 별표 5의 최소 산정등급(Tier) 요구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활동별로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선택합니다.
별표 6 배출량 세부산정방법론에서 정하는 활동자료, 배출계수, 배출가스 농도, 유량 등 각 매개변수에 대하여 자료의 수집 방법을 정하고 자료를 모니터링 합니다.
6단계 배출량 산정 (계산법 혹은 연속측정방법)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별표 6의 배출활동별 세부 산정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합니다.
7단계 명세서 작성
제28조(명세서의 작성)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작성성합니다.
제30조(자료의 기록관리 등)에 따라 배출량 등의 산정과 관련된 자료 등은 차기년도 배출량의 산정과 검증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기록·관리합니다.
조직경계 설정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첫 단추입니다. 원칙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별표4 조직경계 설정 방법에 따라 원칙은 할당대상업체는 조직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고려한 운영통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몇 가지 논의할 만한 사례를 나열하였습니다.
동일 부지 (인접부지 포함) 내 소유자가 같으면 동일 건물로 간주하여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 때 주택동은 제외합니다 (예시).
공공도로 (수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 부지 내 공통소유자가 존재하면 역시 동일 건물로 간주합니다 (예시2).
A 업체 소유의 병원, 식당, 연구소 및 사무동이 수도, 전기 등 에너지관리 연계성이 있으면 한 건물로 간주합니다 (예시3). A업체 소유의 두 개 빌딩이 인접하고,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증기 온수 등이 공급 전달되면 하나의 건물로 간주합니다.
관리업체 A가 한 건축물을 소유하나 부분적으로 다른 회사 (B, C)에 임차한 경우는 A 업체는 B, C 임차 부분을 제외한 전체 건축물을 경계로 정합니다. 한편, 임차한 B 및 C 업체는 해당 임차 구역만 조직경계로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