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1 순환자원 이물질 기준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이 때 상기 3호의 기준에는 소각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 배출 물질은 제외됩니다. 성토재 및 복토재 등 지하수에 접촉되는 물질도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고형연료제품 및 바이오디젤도 제외됩니다. 그 외 아래 고시 내용에 준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제.. 2024.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