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이 때 상기 3호의 기준에는 소각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 배출 물질은 제외됩니다. 성토재 및 복토재 등 지하수에 접촉되는 물질도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고형연료제품 및 바이오디젤도 제외됩니다. 그 외 아래 고시 내용에 준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제2조(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① 이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물질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합니다.
②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폐지류
가.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나. 가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2. 폐금속류: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 이하
3. 폐유리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4. 폐합성수지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③ 폐유·폐유기용제·폐페인트·폐락카·폐농약·폐유독물·폐석면·폐폴리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제거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에 따른 이물질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험기구 국가검정을 필한 계량저울을 사용하며, 영점 확인 후 소수점 2째 자리(소수점 3째자리 절사)까지 측정합니다.
다만, 폐금속류의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계량증명업소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시료 채취 방법 폐기물이 보관된 장소에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준용하여 다음 표에 따라 채취합니다. 다만, 폐기물 보관 형태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료 채취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시험방법 채취한 시료의 총 중량을 계량하고 이물질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선별 또는 시료의 질량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를 활용한 분리·선별·절단 이후 이물질의 중량을 계량합니다.
4. 이물질 함유량 계산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며, 5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경우 시료별 이물질 함유량 중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3회의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비고: 폐지류의 경우 시료 전체의 중량을 측정할 때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분 함유량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