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협의1 환경규제 개선 사례_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기준면적 관련 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합리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3.3월) 기존에는 당초 협의한 사업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소규모 사업은 대규모 사업에 비하여 작은 면적의 증가도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여 형평성 문제가 늘 대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개발사업의 경우 14만㎡ 증가 시 30% 미만(14% 증가) 은 재협의 대상 아닙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인 15만㎡ 개발사업의 경우 5만㎡ 만 증가하여도 30% 이상이 증가한 경우가 되어 재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선책으로서 재협의 대상 규모 판단기준 중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의 증가 비율을 삭제하고, 최소 환경 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만 적용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2024.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