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보존2 통합환경허가 기록보존,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 활동 예시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 중 기록보존은 기존 시설운영일지 개념과 비슷하며, 정기점검은 기존 지자체의 수시 점검을 대체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록보존 대상은 자가측정기록과 시설운영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배출)시설 투입 원부원료량이 계획량 대비 초과하지 않는지, 대기, 수질 방지시설에 계획한 투입약품 등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방지시설의 압력계, 온도계 등 운전 모니터링을 위한 각종 계측기의 정상운영 여부도 중요합니다. 정기점검은 지방환경청과 심사원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2~4일간 현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집니다. 사후관리 방향 및 허가주기 검토 기존 매체별 인허가 시스템에서는 지자체 등이 연간 4~20회 등 일회성 적발식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통합허가 후 사후.. 2023. 9. 6. 통합환경허가 (친환경 관리) 중 사후관리 업무 종류 및 요약표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 사용물질에 대해 물질수지 작성을 통해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7장 최적가용기준서상 관리기법도 사업장의 운영비를 절감하거나 친환경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통합사업장 시설운영, 유지관리, 허가조건 이행 등 업무지침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체는 허가를 취득한 후, 다음 5년이 재갱신 기간을 두고 매일, 매월, 연간 단위로 해야 할 사후관리업무가 있습니다. 해당 환경관리자 등 관계자의 업무를 행정규칙인 '통합사업장 시설운영, 유지관리, 허가조건 이행 등 업무지침'을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은 1-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표는 1~6, 별지는 1~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조에서 7조는 신설 사업장 내지 신규배출시설에 대해 해..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