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1 화학물질관리 규제 완화 사례1 아래에는 22년도 7월~12월 사이 화평법 시행규칙, 유독물질 지정고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내용을 소개합니다. 1.소량 신규화학 물질등록 신청자료 간소화 기존에는 연간 제조·수입량 0.1~1톤인 소량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등 9개 항목의 시험자료 제출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물용해도 1㎎/l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 조절제 용도 화학물질의 경우 환경 유해성 2개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합니다. 2. 연구개발용 소량 신규화학물질 수입요건 완화 기존에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제확인 신청서에 화학물질명과 고유번호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했습니다. 금번에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소량 수입하는..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