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배출기준1 환경규제 개선 사례_통합환경관리 한계배출기준 고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7년 국내에 시행되었습니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큰 규모 사업장 및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기존 사업장은 4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허가를 받고 5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큰 틀에서 물질수지 작성과 대기 및 수질에 대한 모델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질모델링을 수행하는 이유는 당 사업장이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물론 1차 처리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한 처리) 해당 폐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량과 해당 수계 (하천) 상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합이 해당 수계가 달성하는 환경의 질을 만족시키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대기와 달리 수질은 모델링 시 해당 수계 (하천)의 유량이 중요합니다. 물이 없는 갈수기와 물이 많은 풍수기의 수질은 완전 다르기 때문입.. 202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