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1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건조시설, 매립장 등) 통합허가대상 근거 먼저, 정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 1, 2종 사업장 (해당 업종)에 대하여 본 제도를 통해 환경관리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내 건조시설 위탁 등 포함)도 2024. 3월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4년의 유예기간, 20년도 4월 시작). 그리고, 소각시설 등이 있는 매립시설도 해당합니다. 먼저, 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정부는 유럽의 선진화된 환경관리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7개 매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11개의 인허가 대상시설을 통합관리합니다. 이에 기존 사업장은 2024년도 3월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붙임1). 미취득 시, 조.. 2023.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