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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2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해 및 허가 추진 시 고려사항2 (모델링, 물질수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기존 대기, 수질 등 매체별 환경인허가와 다른 부분은 모델링과 물질수지 작성입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1~8장으로 구성되는데, 모델링은 2,3장에, 물질수지는 4,5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1. 대기/수질 모델링 (배출영향분석) 모델링 대상 환경매체는 대기와 수질입니다. 즉, 악취, 소음진동 등 허가배출기준은 각 개별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합니다. 기존 매체별 환경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명칭을 통합허가에서는 허가배출기준으로 표현합니다. 기존 오염도는 사업장 중심으로 반경 25km 이 내 국가측정망등을 통한 해당 오염물질 농도입니다. 추가오염도는 사업장의 모든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이며, 이 두 가지 농도를 합한 값을 총오염도라고 합니다. 환경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 2023. 8. 31.
통합환경허가 추진 시 고려사항 통합환경허가는 17년도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일부 업종, 대규모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 종)에 적용됩니다. 올 해까지는 전자부품제조업체, 제지업체 등이, 24년도 까지는 플라스틱제품, 식품가공업체 등이 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 1~8장으로 구성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모델링, 물질수지 작성 등 어려움이 많아 보통 대행사 (컨설팅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규모 내지 시설이 많은 경우, 1년까지도 소요됩니다. 통합환경허가 사업체 담당자는 우선, 생산팀 관계자와의 협조 체계를 초반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전협의 전 후,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담당자와 미팅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공정 및 용어를 잘 모르고, 반면, 사업.. 202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