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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사후관리2

통합환경허가 왜 하는가? 대응 방안 (시멘트, 식품, 플라스틱, 자동차) 1. 통합허가 배경 및 개요 정부는 유럽의 선진화된 환경관리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7년). 이에 해당 사업장은 2024년도 12월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미취득 시,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고, 별도의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환경오염방지기술 (기법)을 사업장에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장은 기존 인허가와 달리 매 5년 주기로 허가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은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 (세종시 통합허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보완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1장에서 8장으로 구성되며, 대기/수질 모델링, 공정도 및 물질수지 작성 등 상당히 까다.. 2023. 10. 20.
통합환경허가 (친환경 관리) 중 사후관리 업무 종류 및 요약표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 사용물질에 대해 물질수지 작성을 통해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7장 최적가용기준서상 관리기법도 사업장의 운영비를 절감하거나 친환경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통합사업장 시설운영, 유지관리, 허가조건 이행 등 업무지침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체는 허가를 취득한 후, 다음 5년이 재갱신 기간을 두고 매일, 매월, 연간 단위로 해야 할 사후관리업무가 있습니다. 해당 환경관리자 등 관계자의 업무를 행정규칙인 '통합사업장 시설운영, 유지관리, 허가조건 이행 등 업무지침'을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은 1-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표는 1~6, 별지는 1~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조에서 7조는 신설 사업장 내지 신규배출시설에 대해 해..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