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적용기준1 온실가스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 최소적용기준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5만톤 미만 배출시 : A그룹 2) 5만톤 이상 ~50만톤 미만 :B 그룹 3) 50만톤 이상 : C그룹 시설규모는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기준연도 중 해당시설 최근년도 배출량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기준연도 평균 배출량이 최근년도보다 크면, 기준연도 평균 배출량을 따릅니다. 매년 1월 제출된 최신 명세서 내용을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합니다. 할당사업체의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예상 값을 계산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합니다. 해당 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각 연료별 사용량에 따른 배출량 총합으로 규모와 산정등급을 정합니다. 산정등급 분류체계는 다음 4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1) Tier 1 : 활동자료 (연료사용량 등), IPCC 기본 배.. 2023.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