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사후관리와 저탄소제품
1. 사용 및 사후관리 환경성적표지 표시형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에 제출한 후 승인요청을 합니다. 기술원은 승인여부 결정 후 통보합니다. 다양한 인증 도안이 있는데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 물발자국, 생태독성, 인체독성, 생물다양성, 저탄소제품 등이 있습니다. 또는 상기 다양한 도안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술원은 인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매년 1회에 걸쳐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부적합요인 발견시 사후관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경성적표지 사후관리 실행 결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표지 변경인증을 요청합니다. 1) 원부자재 및 유틸리티 누적질량기여도 95%에 해당하는 원부자재가 변..
202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