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1 환경규제 개선 사례_탄소중립 전환 촉진1 1. 해외감축 실적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해외 감축사업(CDM)의 경우 UN에서 인증받은 사업임에도 국내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 기업 부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침개정을 통해 제출서류·검토항목을 간소화하고 해외사업 우선 검토, 관장기관-환경부 동시 검토로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2.열분해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에 대한온실가스 감축실적도 탄소배출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되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원료 사용 등으로 감축실적 발생 시 배출권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旣 개정(’21.12), 관련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도 승인되었습니다. 제43차 배출량인증위원회 감축방법론 승인(’22.3.29.. 2024.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