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추진 시 고려사항
통합환경허가는 17년도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일부 업종, 대규모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 종)에 적용됩니다. 올 해까지는 전자부품제조업체, 제지업체 등이, 24년도 까지는 플라스틱제품, 식품가공업체 등이 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 1~8장으로 구성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모델링, 물질수지 작성 등 어려움이 많아 보통 대행사 (컨설팅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규모 내지 시설이 많은 경우, 1년까지도 소요됩니다. 통합환경허가 사업체 담당자는 우선, 생산팀 관계자와의 협조 체계를 초반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전협의 전 후,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담당자와 미팅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공정 및 용어를 잘 모르고, 반면, 사업..
202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