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1 ESG 사회/인권노동/강제 및 아동노동, 다양성, 괴롭힘 관리항목 1. 강제 및 아동노동 관리항목 강제 및 아동 노동 관리항목으로서 당 사가 금지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 고용에 있어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고 법률상 최소연령 이하의 아동노동은 금지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 및 법치주의가 정착한 선진국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영역에서 강제 및 아동노동이 존재합니다. 특히, 자회사, 공급망 또는 해외 법인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강제 및 아동노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은 경영방침을 통해 이러한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회사 및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정기적 실사를 이행합니다. 공급망 및 외국 자회사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계약서 등의 서류에 항목을 포함시켜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출생증명.. 2023.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