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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소각 및 고형연료 보일러 온실가스 보고대상 배출활동 고려사항

by mintmong 2023. 9. 8.

사업장에서 폐목재류를 소각보일러에 연소하거나 Bio-SRF를 일반보일러에 투입, 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류 영역은 보고 대상 배출활동 부문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배출활동으로 지정하면 그에 따라 산정방식 내지 배출계수 적용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정해야 합니다.

 

A업체는 제지업종이며, 배출시설 중 폐목재류, 폐지류 등을 보일러에 소각하고, '고체연료연소' 배출활동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하였습니다. 

 

B업체는 집단에너지 업종으로 배출시설 중 BIO-SFR를 일반보일러에 소각하고, '폐기물의 소각' 배출활동으로 정의,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증지침 (별표6) 배출활동 정의, 보고 대상 배출시설 기준에 따라 A업체는 '폐기물의 소각'으로 B업체는  '고체연료연소' 배출활동으로 배출량을 산정,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침에 따른 배출활동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A업체 소각보일러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 ton waste x ((0.0002 / 10^3 x 21) +(129.7 / 10^6 x 310))

= 40.211 tCO2-eq

 

여기서 폐목재류 Tier1 배출계수를 적용하였고, 매개변수 중 FCF (화석탄소 질량분율)이 0으로서 CO2 배출량 비대상입니다.

 

 

B업체 보일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 t-waste x (30kg CH4/TJ x 21 + 4kg N2O/TJ x 310 ) x 15.6 MJ/Gg / (10^6)

= 29.172 tCO2-eq

 

여기서, 고체 바이오연료- 목재/목재폐기물의 Tier1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바이오매스 함량 분석을 통하여 CO2 배출량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