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는 연료연소, 원료 사용 등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과 함께 조직경계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열 (스팀)에 대한 간접배출량도 함께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열 공급자로부터 배출계수를 제공받아 활용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자체 개발하여 활용합니다.
외부 열공급업체 또한 배출계수 및 관련근거를 제공할 수 없으면 센터 확인 후, 지침에 수록된 스팀 배출계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위 쪽에 있는 예시는 조직경계 내에서 열을 공급하는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외부 열공급업체가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소각에 의해 열 공급 시 특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제외합니다. 다만, 보고 서식에 의거하여 배출계수 및 발생량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 개발, 활용
아래 식에서 CO2, CH4 및 N2O 발생량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의 폐기물 소각 부문을 통해 산출합니다.
H는 열회수량 (GJ/hr)입니다.
대상 온실가스 및 최소 산정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정등급 Tier1
산정등급 Tier 2
배출계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내 자료를 활용합니다.
산정등급 Tier 3
열공급자가 개발 공급하는 계수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표 예시
아래 그림에는 바이오매스 소각여열에 따른 배출량을 별도의 표 내에 기입하고, 총 배출량에서는 제외한 것을 보여줍니다.
간접배출량 (scope2)에 해당하나 산정하지 않고, 스팀 사용량 500,000MJ은 기입합니다.
아래 별도 표에서 배출계수 143 톤/TJ과 온실가스배출량 71톤을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