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계획은 배출량 산정에 필요 자료와 그 자료의 측정,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용 에너지 및 원료, 제품 및 폐기물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측정결과를 활동자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자료와 계수, 산화율 등 산정방법의 복잡성 수준을 산정등급 (Tier)이라고 합니다.
산정등급은 1~4단계이며, 높을수록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 만큼 배출량 산정의 복잡도도 증가합니다.
특히 3단계는 물질수지 기반이고, 4단계는 30분 단위 실측값으로 산정합니다. 가장 단순한 1단계는 IPCC기본계수를, 2단계는 국가고유계수를 적용합니다.
모니터링 계획 작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조직경계 내용 (위치, 조직도, 시설배치도)
2) 배출시설 및 활동 목록
3)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산정 등급)
4) 품질관리, 보증
5) 활동자료 설명, 수집방법
6) 산정등급 내 활동자료 불확도 기준 준수 여부
7) 산정등급 미준수시 향후, 조치, 일정
8)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개발 적용 업체의 경우(3단계), 개발계획 및 방법
9) 연속측정방법 (4단계) 관리업체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시기 등
10) 상기 산정방법론 관련 변동시 설명자료
사업장 기본 정보 표 작성 후, 조직경계 증빙자료인 시설배치도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 그림 및 하단 설명과 같이 공장별 구분, 외부업체, 식당 운영 상황 및 그에 따른 금번 산정 시 포함여부 등을 설명합니다. 이 때, 당 사업장이 실제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여부를 판단하여 조직경계를 설정합니다.
아래 예시는 내부에 있는 열 공급 업체는 통제하에 있으므로 포함시키고, 식당의 경우 외부 위탁을 통해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범주에서도 제외하였습니다.
배출시설별 공정도 개요를 기술하되, 해당 흐름도를 첨부합니다. 이 때, 동일한 시설 및 공정일 경우, 1~3호, 1~4호 등으로 하나로 대표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별 활동자료 측정 지점 표시는 해당 원부원료 저장, 공급탱크부터 여러 대의 시설로 투입되는 경우, 한 시설 당 투입량을 산정합니다. 이 때, 모니터링 유형은 구매량 (A), 직접 계량 (B)과 근사법에 의한 산정 (C)로 나뉩니다.
그림에서 M1은 원료 입고, 탱크 사운딩을 통한 입하량 측정 (A)이고, M2는 보일러가 3대로 가정 시, 발전량 비율을 감안하여 근사법에 의한 연료 사용량 (C, 보일러 1기)입니다. M5는 보일러 생산 스팀에의한 터빈,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력 측정값 (B)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