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 순환자원이 되어 고부가가치 원료가 되는 시대에 과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통제에 관한 협약에 다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바젤협약의 최초 도입 시점과 해당 폐기물 범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선진국에서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함으로서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대두하였습니다.
아래는 협약이 발효까지 주요 상황입니다.
'87. 6 : 유엔환경계획(UNEP) 제14차 집행이사회에서 협약마련 결의(카이로선언)
'92. 5. 5 : 협약 발효 국내
92. 12. 8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정
'94. 2. 28 : 협약가입
'94. 5. 29 : 협약의 국내 발효(가입서 기탁후 90일후 효력발생)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
협약은 전문, 본문 29조 및 9개 부속서로 구성됩니다.
전문내용은 유해폐기물의 교역 최소화 및 수출입국간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을 규정합니다.
협약의 범위는 국가간이동 통제대상 폐기물이며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사실상 3)은 최근 순환자원 관련 재활용, 재사용 관련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해성 판정에 따라 포함되기도,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금속을 포함한 전자폐기물 등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시대에 있어서 귀중한 자원으로서 유해폐기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1)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s) 의료폐기물․폐광물유 등 18개 범주의 폐기물과 구리화합물․유기용제류 등 27종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 등 45개 범주의 폐기물(부속서Ⅰ)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폐기물 품목 59종(부속서 Ⅷ)
(Ⅲ 유해성 시험결과 제외 될 수 있음)
목록 A로 구분하고 보통 금속폐기물 및 안티몬,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등 성분을 갖는 폐기물입니다.
용해 구리를 포함한 부식액, 폐배터리도 포함됩니다.
2) 기타 폐기물(Other Wastes) : 가정폐기물 및 그 소각잔재물 등 2종(부속서Ⅱ)
3)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비유해폐기물 품목 53종(부속서 Ⅸ) (Ⅲ 유해성 시험결과 포함될 수 있음)
목록 B에 해당하며, 철, 구리, 알루미튬 등 스크랩을 포함합니다.
Ⅲ 유해성에 따른 유해성, 폭발성, 인화성, 자연연소 물질, 물과 접촉통한 인화성 가스 방출 물질, 산화성, 유기성 과산화물, 유독성, 감염성, 부식성, 독성, 생태독성, 침출 수 등인데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 PCB 업체중에서는 해당 유해성물질을 제조과정에서 대체원료 등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전략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폐유․폐유기용제․PCB 함유폐기물․하수슬러지 등 99종의 폐기물을 통제대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