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폐기물은 앞으로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후 폐기시에도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금속 등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수출에 의존하는데 그나마 인재 및 기술력을 가지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에 따라 인재 부족 및 소비시장 수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언급하겠지만, 소비시장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기술력이 공장과 함께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터리 재활용기술면에서도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는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의 고부가치를 높이고, 소비시장의 확대 또한 필요합니다.
원료 확보면에서 일본은 바젤협약 개정을 통해 뾰족한 방향을 설정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 또한 같이 개발하고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용도별로 분류해 재정의하고 배터리 용도에 적합한 정책을 세부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합니다.
재제조, 재사용 배터리는 폐기물에 속하면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애초에 재제조, 재사용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분류하여 제품 활용을 촉진합니다.
재활용 대상이 되는 폐배터리 및 스크랩에 대해서는 안전한 운송, 분해, 해체 관련 공고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성을 기반으로 재활용 산업촉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 등록 - 안전한 배터리 운송 - 신속하고 정확한 성능검사 - 투명한 가격산정 – 재사용 및 재활용으로의 분류까지의 단계를 시스템화합니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배터리 회수 요청을 하고 배터리가 안전한 방법으로 운송, 검사, 해체되며 투명하게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재활용 단계별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 지침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단속을 시행합니다.
재활용 가치가 낮아 방치된 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LFP배터리 등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용도 분류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성능검사 기법 개발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배터리 제조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과 업계가 협력하여 폐배터리 수리 기술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는 방안 모색해야 합니다.
통합이력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폐배터리와 민간 배터리 제조사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등 배터리 재활용 원료를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합니다.
국내 배터리 재활용 원료의 발생량 파악 및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를 실시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럽에서 폐배터리를 블랙매스로 만든 후 한국으로 들여와 원료를 추출하는 사업 모델이 유망합니다.
- 폴란드와 헝가리는 기준에 적합한 재활용업체가 블랙매스 수출 시 폐기물이 아닌 원료로 등록하면 역외 수출이 허용됩니다, 단 블랙매스를 수입해오기 위해 국내에 유해 물질의 무해화 처리능력을 증명해야 하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재활용기업들은 습식공정뿐 아니라 건식공정에서도 기술력과 특허를 갖추고 있고, 나아가 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도 개발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비교적 높은 기술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EU가 블랙매스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재활용 원료의 역외 유출을 막고, 역내에 배터리 재활용 설비구축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럽 현지에 후처리 공장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의 바젤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전자기기 폐기물(E-waste) 수입 완화정책을 통해 희소 금속 및 재활용 원료확보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23년 상반기 기준, EU의 전자폐기물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일본의 ‘특정 유해폐기물 수출입 규제법’(바젤법)’은 1992년 제정 후 약 25년 만인 2017년 6월 개정되었습니다.
저품질 폐기물 자원의 수출규제와 수입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폐배터리 및 배터리를 포함한 전자기기에 대한 수입을 완화함으로써 귀중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일본이 가져오는 폐전자기판 등 비교적 유해성이 적은 폐기물의 통보, 동의와 같은 수입승인 규제를 철폐합니다.
재활용 목적으로 유해 폐기물을 수입하는 수입 사업자 및 재생 이용 사업자 등의 인증제도를 창설, 인증 받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유해 폐기물 등을 재생 이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 승인이 불필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