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은 95년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시작되었고, 2010.4월 '녹색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부 및 기업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사회, 윤리 책임 이행 등 환경경영 우수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중에서 사회, 윤리 책임 이행 부분은 다소 비중이 약하고, 환경경영 부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ESG 열풍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관심으로 녹색기업은 95년도 부터 환경 관리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녹색기업은 배출시설의 허가를 신고로 하향 조정하여 번거로움을 들고, 친환경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받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보고와 오염물질 채취, 관계 시설의 검사 면제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정부에게 환경운영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로부터 제조사업장은 원료, 부원료, 용수, 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한 물질이 외부로 새어나가거나 폐수로 배출되거나 폐기물로 버려지는데 사업장은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법적 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투입물과 배출물을 기본적인 틀로하여 크게 대기, 수질, 폐기물의 형태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정보 및 그 물질의 저감에 대한 내용을 환경정보공개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자칫 기업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지만, 앞으로 ESG 및 이를 이용한 투자 등 기업에게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당위성 분위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자겨기준은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오염물질 관리현황 및 환경개선계획을 구비하고 대기, 수질 배출의 경우, 농도규제치의 50% 이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기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각각 80% 및 90%이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최종평가 점수는 총 점수의 80% 이상을 받아야 하며, 대기업은 560점, 중소기업은 480점 이상입니다.
아래는 녹색기업 지정 절차입니다.
관계 기관은 신청기업외 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가 있습니다. 유역/지방환경청이 사전자격심사, 녹색경영보고서 최종검토, 현지심사를 통해 녹색기업을 지정합니다.
산업기술원은 녹색경영보고서를 검토하고 평가기준 개선, 녹색기업 홍보 및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업이 등록한 환경정보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기술원 검증을 통한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