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장은 운영 중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 또는 후에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허가 종류 (3개/11개)
1. 오염물질 등 발생량 또는 배출량 변동 시
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
1) 연간 1000톤 미만 사업장 : 100분의 30 (증가량이 20톤 미만은 제외)
2) 1000~6000톤 미만 사업장 : 100분의 20에 100톤을 더한 양
3) 6000~13000 미만 사업장 : 100분의 10에 700톤을 더한 양
4) 13000톤 이상 사업장 : 2000톤
나. 일일 폐수배출량이 100분 30이상 또는 700톤 이상 증가 시
2. 허가배출기준 설정 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시 환경부 농도기준 초과 시
1) 배출시설등의 신설 (다른 종류의 배출시설 등 설치)
2) 배출시설등의 증설 (같은 종류 추가 설치, 규모 증대 시)
3) 배출시설등의 교체 또는 변경
4) 원료/연료/부원료/제조공정 등 변경
3. 배출시설등 신설, 추가에 따라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 변경이 필요 시
1) 대기배출시설과 연결된 배출구를 신설, 추가 설치 시
2) 폐수배출시설 신설 또는 설치제한 지역 위치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추가 설치 시
사전변경신고 (3개/36개)
가. 배출시설 등 신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 시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모 합계가 100분 50이상 증가시
2)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폐쇄 시
3) 같은 배출구 연결된 배출시설 증설, 교체 또는 폐쇄 시 (100분 10 이상 경우만)
4) 비산배출시설 증설, 교체 또는 폐쇄 통해 당시보다 100분 10 이상 변경 시
5) 비산먼지 발생사업 규모 증가 또는 종류 추가 시
6)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시
7) 소음진동배출시설 100분 50이상 증가 시
8) 소음진동배출시설 전부 폐쇄 시
9) 비점오염원 유발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 15이상 증가 시
10) 비점오염원 전부 또는 일부 폐쇄 시
11) 폐수배출시설 추가 설치 및 일부 폐쇄 시
12) 폐수배출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여 종규모 변경 시
13) 악취배출치설 폐쇄 또는 공정을 추가/폐쇄 시
14)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또는 추가 설치하거나 중요사항 변경 시
15) 해당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신설 시
16) 비산배출시설 신설 시
17)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규 실시 시
18) 소음진동배출시설 신설 시
19) 물법 규정된 사업의 실시, 시설 설치 또는 사업 재개 및 사업장 증설 시
20)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 신설 또는 신규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추가 시
2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설 시
22)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상 지정 고시될 때 휘발성배출시설 운영중인 경우
23) 휘발성유기화합물 추가 고시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휘발성배출시설 운영중인 경우
24)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당시, 해당 배출시설 운영중인 경우 또는 이 외 지역 사업장에서 추가로 지정/고시된 배출시설 운영중인 경우
나. 방지시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 시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변경 시
2)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 교체 또는 폐쇄 시
3) 비산배출시설 운영계획 변경 시
4) 비산먼지 저감시설, 조치사항 변경 시
5) 수질오염방지시설 일부 폐쇄, 처리방법 및 공정 변경 시
6)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위치, 용량 변경 또는 일부 폐쇄 시
7) 악취방지시설 변경 또는 운영계획 변경 시
8) 타 법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또는 유예된 배출시설 등에 방지시설 신규 설치 시
다. 원료/연료 변경 또는 운영 조건 변경 시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연료/원료 변경 시, (새로운 오염물질 미배출, 배출량 미증가되는 원료, 종전보다 낮은 황함유량 연료로 변경시는 제외)
2) 일일조업시간 변경 시
3) 비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변경 시
4)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조건 변경 시
사후변경신고 종류 (9개)
1) 폐수 전량 위탁처리 시, 위탁받는 자 변경 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증설 시, 합계 또는 누계가 100분의 30이상 증가 시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교체, 방지시설 변경 또는 대상시설 저장 오염물질 변경 시
4) 사업장 명칭, 대표자 변경 시
5) 배출시설, 방지시설 임대 시
6) 하나 이상 배출시설등 전부 폐쇄, 사용 종료 시
7) 사전 각 목 해당 사항이 반복적 변경 시 (허가조건에 해당 내용 언급 시)
8) 허가 (변경) 시 예측치 못한 오염물질이 농도기준 초과 발생하여 주기적 오염도 측정이 허가조건 설정으로 필요 시
9) 8번 오염도 측정 결과가 환경부령 정하는 농도기준 초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