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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

by mintmong 2024. 2. 27.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더 이상 환경과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탄소중립은  국제관계, 무역 통상, 신산업 육성, 디지털전환, 과학기술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및 확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규제 속에 탄소 무역장벽 대응,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기술 신산업 육성, 탈탄소 공 급망 구축 등 다방면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기반의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은 물론 이종 산업 및 기술간 연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큰 틀에서 부처 간 정책의 연계성·통합성을 제고하여 정책의 중복성을 피하고 추진의 체계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기술 전담 조직 또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통해 관련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추진의 효율성·일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 주도형 국외 감축 사업 참여와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업, 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정부 주도의 기업 협력을 요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관련 기업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탄소시장의 디지털 기술과 같이 새로운 영역의 개발과 도입은 정보습득과 체계적인 공유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국제 탄소시장 및 기후기술 관련 정보·지식공유, 성공사례 공유,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등 협력 네트 워크 구축을 통해 기후기술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수한 탄소저감 및 기후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국외 감축 사업 참여를 촉진하여 국제 탄소시장에서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NDC 국외 감축목표는 3,750만 톤으로 많은 양입니다. 현재까지 국외 감축 사업추진을 위한 협정체결국이 많지 않고, 확보된 감축 실적도 미미한 상황에서 이를 위한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등 국내 우수한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국외 감축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공동 크레딧 제도(JCM, Joint Crediting Mechanism)와 같은 글로벌 기준의 한국형 모델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신규 감축 사업의 제안부터 승인까지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추진을 촉진해야 합니다.

 

국외 감축 사업 추진 시 개도국 기술협력 사업은 기술 또는 설비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현지 상황 및 특성 파악, 추진 방향 설정, 재원 조달 등 종합적·전략적 접근의 사업개발 역량이 중요합니다.
기존 국내 컨설팅사와 엔지니어링사는 수익 창출을 위한 인프라 사업개발을 주로 추진해왔으며, 개도국 대상 기술개발· 이전 차원의 프로젝트 경험은 부족합니다.

 

한편,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국외 감축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기술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동시에 국외 감축 사업개발·수행 역량을 갖춘 인력이 국내 기업과 현지에서 중간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 오래전부터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온 기술은 물론 딥테크와 같이 새로운 기후기술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술개발과 스케일업 및 상용화 사이의 기간으로 주로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데 정부 주도의  투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사업 대상 세제 혜택, 대출 및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기후기술을 육성하는 미국의 IRA와 같 이 국가 차원에서의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의 IRA의 근본취지는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청정생산에너지 등에 특화하여 자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제조 시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생산공장을 자국 내에 들여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성격이지만, 청정생산에너지에 투자하는 방향 만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의 감소 등이 주요 목표입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리쇼어링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기술 제조 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규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 및 기존 시설 재정비 보조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탈탄소화 경제’를 위해서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 지원, 지역사회 청정기술 지원, 청정 전력원/에너지저장/청정 연료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등 소비자 세액공제와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공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유망 기후기술 실증화 사업, 대-중소기업 간 실증 협업 지원, 혁신지향 공공 조달 확대 등 을 통해 기후기술 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