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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이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현황

by mintmong 2024. 2. 16.

2023년 10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전환 기간이 개시되었습니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재화에 역내에서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무역 정책과 결합한 형태로 평가됩니다.


EU CBAM의 전환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품목은 탄소집약도가 높으 면서 탄소 누출 위험이 높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총 6개 제품군입니다. 그러나 EU는 2030년 까지 CBAM 대상 품목을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적용 업종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환 기간 EU 수입업자의 의무는 분기별 보고의무로 제한되어 수입 품목의 내재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CBAM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 문에 EU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CBAM 보고서는 <표 1>의 내용 등을 포 함해야 합니다. 한편, 2026년 1월 1일 확정 기간에 들어서면 EU의 수입업자에게 인증서(certificates) 제출 의무가 발생해, 수입업자는 2027년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에 신고된 내재 배출량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내재 배출량은 철강 등 제품 생산 시,  열원으로서 보일러 사용 연료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주요하며, 간접내재 배출량은 통상 한전 등 외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른 탄소량입니다. 여기서, 중간가공품으로서 자재를 이용하는 경우, 공급망 개념에서 생산 또는 탄소배출 사슬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내재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때 관할 당국은 EU ETS 배출권의 주간 거래가 평균을 기반으로 산정된 가격에 인증서를 판매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품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을 고려해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 개수의 차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EU의 수입업자는 신고한 제품의 내재 배출량에 기반하 여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내 철강사가 한국의 ETS 하에서 지불한 배출권 가격을 감안하여 제출해야 하 는 인증서 개수의 차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현재 한국의 ETS에서 철강업은 무상할당 업종에 해당 해 사실상 보상 메커니즘을 적용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EU ETS 역시 현재 철강업에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 당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무상할당 비율을 줄여 2034년에는 무상할당을 전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EU의 무상할당 비율 축소와 함께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의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 증대가 불가피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총 346만 톤의 철강재를 EU에 수출하였으며, 이는 전체 철강재 수출량의 14%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철강재의 최종 고객사인 완성차 제조사와 해운사 등이 EU 지역에 포진해 EU 시장 을 잃는 것은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로 일관제 철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관제철 공정 철강 제품의 탄소집약도는 EU 제품 대비 13%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대적인 값이긴 하나, 유럽의 CBAM 제도 및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철강 다음으로 CBAM 적용제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루미늄은 2022년 기준 총 15 만 톤(전체 알루미늄 수출량의 12%)이 EU로 수출되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전력 사용으로 인한 배출 비중이 높은 제 품인 만큼, 스웨덴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존 제품 대비 탄소 배출량을 75% 이상 줄인 저탄소 제품이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알루미늄 산업은 이미 제련·가공된 잉곳(ingot)을 수입 하여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의 산업활동이 주로 이루어져 현재 판매 제품의 내재 배출량 산정에서부터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수출기업은 저탄소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