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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의 분류

by mintmong 2024. 2. 14.

탄소시장은 일반적으로 규제적 탄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구분합니다.

규제는 보통 법이나 규칙, 고시를 제정하여 의무적으로 이행되는 반면, 자발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기업 등이 함께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분위기입니다.

 

최근 ESG 관련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심이 많습니다. ESG 요구는 시대요구에 따라 일부 법 준수에 따른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하여 반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ESG 환경목표 중 핵심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량 면에서 본다면 향후, 탄소시장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규제적 탄소시장이란 국가나 기 업 등이 국제조약이나 정부 규제에 의한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정부나 규제 기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수반하지 않는 시장 중심의 자율적 구조를 취 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규제적 탄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은 그 성격에 따라 다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Cap and Trade)와 상쇄 배출권거래(Offset credit trade)로 구분할 수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방식은 일정한 지역 또는 권역에서 정부가 감축대상의 배출량 상한(cap)을 설정하고, 할당된 배출량보다 감축이 이루어 진 경우, 감축대상에게 주어진 배출권(allowance)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만큼의 잉여분을 다른 감축대상과 거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처럼 배출권이 할당되는 기업들은 법률상의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그 감축의무를 초과해서 달성한 경우, 잔여분만큼을 권리로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쇄배출권 거래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수행실적을 통해 감축한 것을 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상계 또는 상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을 시 의 기준선(baseline)을 토대로 사업에서 달성한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획득하여 거래하는 것입니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메커니즘(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나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에서 활용되고 있는 외부 사업이 그 예이다.
상쇄배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법 론과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 대상 업체는 업체 조직 경계 외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이행하고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쇄배출권을 통한 과도한 배출권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상쇄배출량의 한도를 할당배출량의 5%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출량 상한이 설정되는 규제시장에서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방식과 상쇄배출권 거래방식이 모두 시행될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개별 국가 간의 배출권거래(AAU, Assigned Amount Unit) 뿐만 아니라 CDM 을 통한 크레딧(CER, Certified Emission Unit)을 구매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배출량 상한이 일반적으로 없는 자발적 시장의 경우는 상쇄배출권 거래방식만 이루어집니다.
파리협정 6조는 명확하게 자발적 탄소시장을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많은 매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과의 연계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6조에 의한 크레딧이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구매된 배출권이 구매 국가에서 국가 탄소 감축목표에 계산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련한 논쟁이 있습니다.

 

감히 예상해본다면, 자본과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실제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업 이미지 제고 등 ESG 친환경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업체 (온실가스 배출업체) 다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규제 탄소시장의 도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