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조직 경계의 설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문서(사업자 등록증, 사업보고서, 허가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 장의 부지경계를 식별합니다.
2단계 : 배출활동의 확인 및 구분
별표 13에서 제시하는 산정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따라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확인하고, 별표 16에서 제시하는 배출활동별 배출시 설을 확인합니다.
보고대상 배출활동의 파악 시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공정 의 설계자료, 설비의 목록, 연료 등의 구매전표 등이 있습니다.
3단계 :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결정
각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표 18을 참조하여 활동자료의 모 니터링 유형을 선정하고 해당 활동자료가 별표 16의 불확도 수준을 충족 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시료의 채취, 분석 주기 및 방법 등이 별표 23, 24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사업장 내 온실가스 산정책임자(최고 책임자) 및 산정담당자와 모니터 링 지점의 관리책임자·담당자 등을 정합니다. 별표 30에 따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활동자료 혹은 배출가스 등을 감시하고 산정을 하는지, 세부적인 방법론, 역할 및 책임을 정합니다.
5단계: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배출량 산정방법론(계산법 혹은 연속측정방법) 및 별표 15의 최소 산정 등급(Tier) 요구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활동별로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선택한다. 별표 16 배출량 세부산정방법론에서 정하는 활동자료, 배출계수, 배출가 스 농도, 유량 등 각 매개변수에 대하여 자료의 수집 방법을 정하고 자료 를 모니터링 합니다.
6단계 : 배출량 산정 (계산법 혹은 연속측정방법)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별표 16의 배출활동별 세부 산정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합니다.
7단계 : 명세서의 작성
제100조(명세서의 작성)에 따라 관리업체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제102조(자료의 기록관리 등) 에 따라 배출량 등의 산정과 관련된 자료 등은 차기년도 배출량의 산정과 검증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기록·관리합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