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EU 집행위원회가 2021. 7. 14.에 발표하였던 EU의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입니다.
Fit for 55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의미하는데, 배출권거래제 신설∙강화, 탄소흡수원 확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최근 EU에서는 CBAM 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수입산 화석 연료 메탄 배출 규제안과 탄소제거인증제도 도입안까지 선보이는 등 새로운 규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CBAM은 2021. 7. 14. 발표되었고, 이후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2023. 5. 17.에 최종발효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U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역외국들이 적용대상입니다.
CBAM에 근거하여 EU는 대상 수입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3. 10월부터 2025. 12월까지는 전환기인데 이 때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만 부과되나, 2026. 1월 시행되면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이 요구됩니다.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6종이었으나 최근 2023. 11. 15. 산업통상자원부와 EU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인포세션’에서 EU집행위원회 측에서 품목 확장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석유화학과 정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2023. 11. 15. 성명을 내며 2030년부터 수입하는 원유와 가스의 메탄배출량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EU에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를 수출할 때 EU의 메탄 배출량 제한을 충족하는지 보고해야합니다.
아직 EU의회와 이사회 두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곧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탄 배출한도는 법안 시행 1년 전 EU집행위원회가 정할 예정입니다.
EU집행위원회는 2022. 12월 주요 생산 분야의 탄소제거 규모를 수치로 파악하고 인증서를 발급하여 이를 거래하도록 하는 탄소제거인증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여러 논의를 거쳐 2023. 11. 21. EU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탄소제거, 제품 내 탄소 저장, 농업에서의 탄소 격리, 농업에서의 탄소 감축 등 4가지 인증 분야를 갖추고 있습니다.
탄소제거 인증을 위해서는 수백 년 이상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탄소농업의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며 식량 안보에도 악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제품 내 탄소 저장 부문은 제도 시행 후 첫 5년 동안은 최소 50년간 탄소 저장이 가능한 목재나 건축용 자재로 인증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카테고리 없음